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융자신청 농협은행까지 확대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융자신청 농협은행까지 확대
전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신청기관이 시군 농협은행까지 확대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기관을 광주은행으로 한정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도민은 융자 신청이 불편해 이를 개선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은 식품 접객업소 및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다. 단란‧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 개선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HACCP업소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해 중점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시스템 인증 업소다.

융자는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며 융자한도액은 식품 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 시설개선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HACCP업소 4억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000만 원이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해 대출심사를 받은 후 시군 위생부서에 융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영세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3월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인하했다. 현재 종업원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도 융자 가능토록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