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체납액 13조 돌파…“비트코인 압류 가능하게 해야” [국감 2021]

정춘숙 의원, “체납징수 위해 가상자산 법 개정 논의 필요”

4대보험 체납액 13조 돌파…“비트코인 압류 가능하게 해야” [국감 2021]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승헌 기자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체납액이 13조원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시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6월부터 고액 체납자 3776명을 추적해 보유 가상자산 815억원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들 3776명의 총 체납액 458억원 중 13.8%인 약 63억원을 징수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에서 세금과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체납 징수를 진행했다. 그 노하우가 전파되면서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통합 징수를 담당하는 건보공단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건보공단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 대신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공받은 거래자의 생년월일, 휴대폰 정보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정보 등을 대조해 동일인에 대해 압류예고 통지 후 채권압류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건보공단의 가상자산 매각 및 추심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다. 또한 거래소에 따라 가상자산 추심방법이 다르고, 추심 진행과정이 복잡해 일일이 수작업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시간과 인력 소요가 크다.

이 같은 한계는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정의돼 있지만,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등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이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일반 예금이나 증권과 같이 ‘압류 후 추심’ 또는 ‘점유 후 매각’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 징수하기 어렵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추심 시 원화 자산, 일반 예금 채권 압류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건보공단이 새로운 체납징수 방법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고액의 비트코인을 갖고도 4대 보험 납부를 안 하는 체납자 규제를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에게 “4대 보험료 체납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화 하는 것을 (상임위 차원에서)정무위원회 등에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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