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제한’ 완화 계획 없어… 거리두기 조정 6일 논의

‘사적모임 제한’ 완화 계획 없어… 거리두기 조정 6일 논의
15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놓여있다. 2021.07.15.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브리핑에서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제한 조치를) 변경할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김 총리의 발언을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런 조치가 더는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적모임 제한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는 1∼4 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수준이 다르다. 1단계는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3단계에서는 4명까지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지 약 1개월이 지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화됐다”며 “방역을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4단계, 비수도권에서 3단계로 시행 중인 방역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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