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없애자” 시민사회단체 입법 운동 추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없애자” 시민사회단체 입법 운동 추진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 및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제안 운동 발표회에서 입법제안운동 시작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리랜서·특수고용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 운동에 나섰다. 

권리찾기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 제안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는 운동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는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는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영향력 있는 자’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하자는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11조의 삭제도 강조했다. ‘가사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도 있다.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임금 노동자는 378만명에 달했다. 전체 노동자의 18.4%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면 고용안전망은 허술해진다. 야간·연장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해고도 쉽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할 수 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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