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잡는다

공정위 내달 31일까지 자진신고센터 운영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잡는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쪽지 처방’ 등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자진신고센터 운영에 나섰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부터 내달 31일까지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2017년 2조8024억원→2018년 3조1948억원→2019년 3조8684억원)하면서 일부 유통 시장에서는 일명 ‘쪽지 처방’ 문제가 있었다. 일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 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방식이었다.


지난 5월3일 공정위는 건기식협회 및 회원사, 식약처 등과 간담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 주체들은 신속한 관행 개선을 위해 업계 자율 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스스로 법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 이를 수용해 공정위는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거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사업자는 자진신고 서식을 작성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해 공정위나 건기식협회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진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과거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시정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조치수준을 경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거쳐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권고 조치한다. 다만 자진신고센터 운영 종료 후 자진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속히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건기식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연내에 제정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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