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내달 15일까지

외교부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모든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 연장…내달 15일까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지역에 대해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5일가지 연장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3월18일부터 5월16일까지 5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6월15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고,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최초 발령하고 작년 6월20일 2차, 9월19일 3차, 12월18일 4차 발령을 한 바 있다.

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된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 ‘여행자제’(여행예정자의 경우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는 신변안전 특별유의), 3단계 ‘철수권고’(여행예정자는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 4단계 ‘여행금지’(여행예정자는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는 즉시 대피‧철수)로 구분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지난해 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교부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 실천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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