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재판서 "압수수색 영장 본적 없다" 증언 나와···증거능력 의문

變 "검찰 압수수색 위법하게 이뤄져", 檢 "영장 직접 확인하고 딴 소리"

조현준 재판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제공=효성)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계열사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세 번째 공판이 13일 진행된 가운데, 변호인 측이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준혁)은 13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 2017년 11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과 GE 관계자 등의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먼저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했는지와 영장에 명시된 범죄와 관계없는 자료와 파일을 압수했는지 등을 심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불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대법원도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조 회장 측 변호인 심문에 수사관 A씨는 "압수수색은 일주일에 2~3건 진행하고 모두 200회에 걸쳐 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GE관계자 심문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을 제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심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GE임원인 B씨에게 영장을 본 기억이 있느냐, 증인 이름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느냐를 물었고 B씨는 "영장을 본적이 없고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답했다.

B씨가 영장을 본 적없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위증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증인이 영장을 확인하고 왜 다른 소리를 하나. 대표이사실에 증인이 와서 영장을 직접 확인했다"며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B씨는 "제 기억은 명백하고 영장을 본 적도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다"고 반박하며 검찰에 맞섰다.

B씨는 "당시는 수사관 요청을 대응하느라 경황이 없었다. 수사관이 제 PC를 물은 뒤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뒤늦게 와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에서 벗어난 파일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며 "불명확한 파일이 다수 있어 열어볼 수 있는지 물어봤으나 언제 다 보겠냐고 하길래 개인 폴더만 빼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2000여개의 파일 중 상당수는 영장 내용과 관계가 없는 파일이며, 일부는 영장에 제시된 시기를 벗어난 파일"이라며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놓이자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효성투자개발과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시정명령과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unsik8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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