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홍남기, 민주당 요구에 ‘난색’

민병덕 “행정명령 시작부터” vs 홍남기 “지원 형평성 우려”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홍남기, 민주당 요구에 ‘난색’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시점으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어렵다”고 답했다. 재정원칙, 형평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집합금지업종으로 계속 지원받으신 분들은 1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셨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될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손실보상제) 논의해온 초기에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재정이 소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에 발끈하기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민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재정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시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59년 만에 한 해에 4차례 추경을 했고 현금지원을 15조 원 했는데 왜 그것을 아무 조치 안 했다고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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