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인정’ 시민들에게 사과

“처형 소유 맹지 구입, 투기할 생각은 없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 해당 토지 매각...시세 차익은 기부

김승수 전주시장, ‘농지법 위반 인정’ 시민들에게 사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관련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이 최근 문제가 된 2010년 완주군 소양의 토지 매입 관련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김승수 시장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농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시장에 따르면 아내 명의로 매입한 해당 농지는 공직에 있지 않던 2010년 당시 병환이 있던 어머니와 가족들이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처형 소유의 땅 1900여㎡를 구입했다.   


김 시장은 “농지를 취득한 후 모친의 병세가 악화돼 농사가 어려워졌고, 2014년 전주시장 선거기간 중 모친이 별세했고 그해 7월 전주시장에 취임해 농지 처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라 최근 10년 동안 해당 농지의 소유 상황이 매년 공개됐는데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또한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다 개발 예정지도 아니고 농지 옆 부지는 지방2급하천의 제방도로라 진입도로 개설을 하려면 타인 소유의 땅을 사용승낙 또는 매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 시장은 또 “부동산 투기는 아니지만 농지법 위반은 사실인 만큼, 지난주부터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뢰해 매각을 추진해 19일 오전 토지 매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농지 매입 당시 구매가와 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해당 토지 구입 당시 3.3㎡에 25만원에 매입했고, 이번에 매각할 때는 35만원에 매각했다”며 “세금 부분을 제외한 차익은 모두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결심을 전했다.    

김 시장은 농지법을 위반해 완주군청에 제출한 영농계획서와는 달리 실질적인 농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90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 법규도 어긴 사실은 인정하고 완주군청의 행정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시장은 “농지법 위반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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