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장관 자택은 서초구 '공시가' 6억대 빌라

2020년 공시가격 기준 6억4600만원
부동산 "현 시세 13억5000만원~15억원"

새 국토장관 자택은 서초구 '공시가' 6억대 빌라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장관에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공직자의 땅 투기와 임대료 인상 등 이중적 태도에 국민의 실망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차기 국토부장관은 어떠한 집에 살고 있을까.

17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3월 발표한 공직자재산변동내역을 보면 당시 노 내정자는 서초구에 빌라 1채와 전북 순창에 임야만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서초구 빌라의 신고가격은 6억4600만원이다. 확인 결과 해당 빌라는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 내정자가 살고 있는 빌라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로, 등기부등본 상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2층 구조로 등록돼 있다. 한 층에 2가구가 거주하며, 노 내정자가 보유한 세대의 면적은 53평(전용36.9평)이다.


해당 빌라의 공시가격은 2017년 1월 4억1700만원으로 시작해 2018년(5억8800만원), 2019년(6억4600만원)을 거쳐 2020년 1월 6억8100만원으로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63.60%(2억6400만원) 올랐다. 

시세는 노 내정자가 신고한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변 공인중개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빌라의 시세는 최소 13억5000만원에서 최대 15억원으로 평가됐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세대의 최근 실거래내역은 없으나 다른 층의 전세가격을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시세가 나온 것으로 설명했다. 

익명의 공인중개사는 “13.5~15억원이면 주변 시세와 비교해도 무리없다”며 “이쪽은 이정도 시세가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재산신고 내역과 시세의 차이는 재산신고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신고됐고, 신고 시점과 신고 이후 집값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재산내역은 201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조사된 내용이며, 노 내정자가 2019년 1월 산정된 공시가를 가지고 재산을 신고하면서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또한 공시가와 시세의 기본적인 차이와 지난해 치솟은 집값도 신고가와 시세의 격차를 벌렸다. 이에 노 내정자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해 새로 재산신고를 할 경우 지난해 1월 공시가(6억8100만원)를 가지고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공시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직자의 재산신고가 공시가와 시세 등 두가지 방식으로 모두 신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올 초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상위 30명을 분석한 결과 신고액이 시세의 66.3에 불과했다며, 고위공직자 자산 신고 시 시세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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