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태백시 등에 따르면 A클럽이 회식을 한 식당 업주는 150만원, 참가한 선수들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확정돼 유선으로 통보가 됐다.
시는 유선통보에 이어 문서를 과태료 대상자에게 보내고 의견제출기간을 갖는다.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과태료가 20% 경감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태백종합경기장 제3구장에서 태백시축구협회장배 풋살대회가 열렸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 17개 팀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클럽은 7번 확진자가 소속된 클럽으로 역학조사를 통한 동선파악으로 회식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풋살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newsen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