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헬스클럽에 최대 500만원 지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 삭제…지원대상 매출한도 4억서 10억으로
학부모 실직·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 최대 250만원 제공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헬스클럽에 최대 500만원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노래방·헬스클럽 등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됐던 업체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개월간 전기료를 감면하고,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취약계층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추경안(4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는 추경안 15조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피해지원(4차 재난지원금)으로, 추경 재원에서 8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6조7000억원이 집합 금지와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자금 플러스’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헬스클럽에 최대 500만원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385만명…최대 지급 금액 1000만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대상을 ‘넓고 두텁게’ 변경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 범위를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함에 따라 기존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늘어났으며,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 또한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시켰다.

지급 금액도 세분화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3개로 분류됐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방역 조치 강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감소) 총 5가지로 변경했다.

이처럼 5가지 분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도 달라진다. ▲집합금지(연장)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400만원 ▲집합제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100만원이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한 추가 지원도 진행되는데, 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2개면 지원 금액이 50% 추가되고,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된다. 따라서 한 사업자가 집합금지 업종 사업장을 4개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금의 총액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노래방·헬스클럽에 최대 500만원 지원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전기료 3개월간 감면…특고노동자·노점상·취약계층 대학생도 지원금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정부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감면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다. 최대 감면 금액 상한은 180만원까지이며, 정부는 두 대상의 평균 감면액을 각각 28만8000원, 17만3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급대상에 포함됐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를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들도 신규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사업장이 없는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80만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563억원을 받게 된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70만명은 50만원을, 신규 포함 대상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은 50만원을 받는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는 50만원씩 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근로빈곤층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4인 가구 기준 소득이 월 370만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중소도시 기준) 이하일 경우에 해당된다.

노점상들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단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들만 포함되며, 향후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받기로 했다. 학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이번 재난지원금 예산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오는 29일 소상공인 지원금 안내 문자 발송과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 지급이 완료되고, 신규 수급자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