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은 28일 ‘2020년도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걸림돌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성협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에서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를 모니터링해 디딤돌 10건과 걸림돌 12건, 특별걸림돌 1건을 심사해 선정했다.
시민감시단으로는 강지원 변호사와 김경숙 전성협 상임대표, 정은자 전성협 공동대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경환 변호사,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윤숙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다.

경기 포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태희 과장, 기신호 수사팀장, 박종현·민경 팀원)도 미성년자 온라인 그루밍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다. 영상과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의 증거인멸에 대비해 현장 조사도 벌였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1팀(강대기 팀장, 권민경 팀원)은 장애·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초기 수사를 펼쳤다. 진술녹화 시 청각장애인 피해자를 고려해 수어통역사, 수어중개통역사,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을 동석시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세심한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이종민·차성안·박태수 판사)는 판결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말할 권리’를 인정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피해자가 SNS에 공개하자 가해자는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가해자의 명예가 피해자의 말할 권리보다 더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합의부(박주영 재판장, 김동영·정의철 판사)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성폭력으로 인정했다. 디지털성폭력과 성매매의 연결고리도 파악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간, 특수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12명의 가해자에게 징역 1~16년을 선고했다.
진재경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측근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였는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대법원 3부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판결 등이 디딤돌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물리적 증거를 배척하고 미성년 지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저항 정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점 등으로 걸림돌 3관왕의 불명예를 안았다. 또 다른 걸림돌 사례인 수원지검은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진실한 의사’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에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한 점 등으로 인해 걸림돌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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