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여당도 주목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윤곽 어떻게 잡힐까

정부도 여당도 주목한 ‘온라인플랫폼’ 제정안…윤곽 어떻게 잡힐까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새해 초부터 이목이 ‘온라인플랫폼’에 쏠리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정부도, 국회도 나섰다. 곳곳에서 잇따르는 온라인플랫폼법 발의. 최종 윤곽은 어떻게 잡힐까, 귀추가 주목된다.

◇투명한 온라인플랫폼 관계 조성에 주목한 정부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투명한 거래관계 조성에 주력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했다.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했다. 변화가 빠른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필수기재사항 및 계약체결 방법‧절차‧서명 등의 세부사항은 공정위가 정해 고시한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은 구체화한다.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자율적 법령 준수 및 상생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기도 했다.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플랫폼 혁신 저해를 방지하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되도록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공정위 측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행위 구체적 명시한 여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공정위가 이번 주 중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도 의원입법안을 마련해 법안 심의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김 의원의 내놓은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유형을 정부안보다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는 검색·배열순위 조작을 통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 정산대금 지급 거부나 지급 지연 등이다. 구글 인앱결제 등 그간 논란이 됐던 사례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면서 계약서에 수수료 부과 기준·절차, 광고비 주요 산정 기준, 검색·배열순위 결정의 기본 원칙, 수수료나 광고비가 검색·배열순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드시 적도록 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유출돼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촉진 행사에 드는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행위와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매출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자율 규약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도 망 사용료 동등하게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은 지난해 12월 먼저 소식을 전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2건의 통신사업자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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