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고발 

시민단체,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용구 법무차관 고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시민단체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한 것은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했으나 이 차관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범행을 입증할 블랙박스 등이 없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이 복원됐고 합의 과정에서 이 차관이 해당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 차관 측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은 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공직에 임명되기 전 사건이지만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경찰의 조사와 검찰의 재조사를 받는 등 고통을 겪고 계신 택시기사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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