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피해 5년 이내·진료비 30만원 이상일 경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  피해 5년 이내·진료비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진=서울 동대문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어린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사망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백신 접종과 부작용 피해를 모두 지원·보상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불안감 수습에 나섰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화이자의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은 75세 이상의 사람들 중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모든 사망자는 기저질환을 가진 노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주사 부위의 국소 반응, 기저 질환의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경험했다.


접종 후 사망 사례는 전 세계에서 산발적으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56세 산부인과 의사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지 16일 만에 면역혈소판 감소증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접종자가 2시간 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포르투갈에서는 접종 후 아무런 부작용을 겪지 않은 40대 간호사가 접종 이틀 후 사망했다.

부작용 보고가 이어지자 국내에서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더나 등 해외 제약사 4곳이 개발한 백신을 분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며 “(외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한국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백신은 무료로 제공된다며 접종을 독려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은 무료다.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 계획을 건강보험과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무료로 접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으면 현행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기초피해조사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거쳐 인과성과 보상금이 확정된다. 보상금은 부작용 치료를 위한 진료비,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 등으로, 질병관리청이 지급한다.

보상신청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로 한정된다.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지출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 할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은 지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0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675건(57.2%)으로 과반이다. 기각은 503건(42.6%), 보류는 2건(0.2%)으로 집계됐다. 보상신청이 가장 많이 접수된 백신은 지난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이다. 총 252건의 보상신청이 접수됐으며, 109건에 대해 보상이 이뤄졌다. 나머지 143건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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