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내 취식은 '허용' 검토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카페 내 취식은 '허용' 검토
▲사진=텅빈 헬스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일반관리시설이면서 집합금지가 내려진 헬스장, 학원 등에 대해선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카페 등에 대해서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등 방역 조처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개학 직전인 2월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 규모 최소화를 목표로 거리 두기 조정 외에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이달 17일까지 예정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추가 연장이다. 이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484명까지 감소했지만 지난 9일부터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23.3명으로 여전히 2.5단계 기준 범위인 400~500명을 초과한 상태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전국은 이달 4일부터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최근 집단감염이 개인 간 접촉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거리 두기 단계와 함께 이어가는 방안이 검토됐다. 대신 수도권 2.5단계 조처에 따라 6주간 집합금지되고 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에 대해선 별도 방역수칙과 함께 인원 제한을 두는 선에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실내체육시설, 학원의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건 최근 유행이 시설 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점점 커지는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카페 등의 매장 내 취식도 특정 시간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노동자 등 식당 등을 통해서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식당은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반면 카페 등은 영업 시간 동안 매장 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영업 허용 시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업계 등에선 오후 10시 등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 등은 이럴 경우 개인 간 모임·약속 등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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