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야당 추천위원 “불공정한 결정·즉시 항고”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야당 추천위원 “불공정한 결정·즉시 항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은 항고 의사를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수, 소송대리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과거 회귀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에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사법 정의와 양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최근 행정 소송의 원고적격과 항고소송의 처분에 관한 확대추세에도 불구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대 행정 소송의 형식적 논리에 따랐다”며 “신청인 측이 요청한 반박 주장의 기회조차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표결 전 퇴장했음에도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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