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
▲연도별 범죄현황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민생범죄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를 통계청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통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 23일 작성계획, 결과표 등을 담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범죄통계 승인신청'를 통계청에 제출했고, 이번 승인으로 도 특사경은 전국 최초로 특별사법경찰이 만든 범죄통계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통계 작성의 기초자료인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맞춤형 통계원표'와 '경기도 수사정보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올해 범죄통계 작성을 시작으로 매년 그 다음 연도 5월 정기적으로 범죄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5월 도민에게 공개될 범죄통계는 ▲시·군별 범죄발생 건수 ▲월별 범죄발생 건수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범죄자 직업군 ▲범죄분야별 처분결과 ▲범죄분야별 전과 및 재범 현황 ▲범죄자 성별 및 연령대 ▲범죄 발생장소 등 총 10종류다.

한편 올해 9월 실시한 '경기도 특사경 단속활동 성과조사'에서는 도민 89%가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알 권리보장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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