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5단계 지역 등교 인원 제한… 수능 감독관 재택근무 권장

거리두기 1.5단계 지역 등교 인원 제한… 수능 감독관 재택근무 권장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일부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제한해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전·충청, 대구·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5단계 실시 지역에서 방역 지침에 따라 학사 운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리 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1.5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예외 없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1.5단계 지역에서 각 학교는 자율적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집도를 관리할 수 있다. 2단계에서 학교의 밀집도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 된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밀집도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 돌봄, 기초 학력 부족 학생, 중도 입국 학생을 위한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며 시·도 교육청, 지자체, 학교와 협의해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능 감독관으로 근무할 예정인 교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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