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귀금속, 시계, 명품가방 등 동산 34점 압류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본격 운영, 도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광역징수기동반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가택수색이 진행된 체납자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을 통해 귀금속과 명품시계를 압류했다.

가택수색에 나선 조사관이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고, 그 속에서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숨겨놓았던 귀금속이 나왔다.

또한 체납자 B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의 일명 ‘대포차’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이번에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인 재산은닉 등 조세 포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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