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상관 불구속 기소

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상관 불구속 기소
▲사진=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6일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고 김 검사를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김 부장검사가 같은 부 동료 검사 결혼식장 식당에서 고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6년 2월부터 5월까지 5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모욕죄는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소 기간도 넘겨 공소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는 고 김 검사 사망 4년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16년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형사 처벌 없이 해임됐다.

수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년 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고 김 검사 유족 측은 지난달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현안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팀에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고 김 검사 유족은 이날 불구속기소 결정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뒤늦게나마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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