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님 힘내세요” 화환 행렬,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있나


“윤 총장님 힘내세요” 화환 행렬,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 있나
사진=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응원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혜원(44·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정인에게 화환을 배달하는 행위는 증여라고 볼 수 있고 동산(화환) 증여는 물건을 인도하기만 하면 받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에 늘어선 화환은 윤 총장이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진 검사는 “(윤 총장이) 자기 소유물을 도로에 방치한 것이 되는데, 까딱하면 징역 1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냉큼 안으로 넣으셔야 한다는 것이 지난 포스팅의 주제였다”고 설명했다. 진 검사는 지난 24일에는 SNS에 대검 앞에 줄 지은 화환 사진을 올리고 “서초동에 신 ○서방파가 대검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고 적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검 정문에 윤 총장 지지 문구가 적힌 화환들이 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쯤부터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윤 총장을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문 화환들은 지난 8~9월 태풍을 앞두고 잠시 철거됐다.

그러다 지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작심발언을 한 이후 화환이 다시 늘고 있다.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150개 정도 있다”고 하자 “그분들 뜻을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 부부장검사 주장대로 인도에 놓인 화환은 도로교통법 제68조 2항 위반 소지가 있을까. 또 화환을 윤 총장 소유로 볼 수 있을까.

법률사무소 리안 안진학 대표변호사는 “일단 화환이 놓인 곳이 대로변이라 도로교통법 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진상으로 화환이 놓여있는 것을 보면 담벼락에 가까이 세워뒀다. 또 행인들도 자유롭게 오가고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화환을 갖다 놓는 행위는 ‘윤 총장을 응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적 성격이 짙다”면서 보수단체 행위를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려면 결국 본인의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화환의 경우, 윤 총장이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화환을 세워놓으라고 본인이 시킨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게다가 대검찰청 앞 인도는 관리 주체가 윤 총장도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에게 물건을 인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화환을 윤 총장에게 증여했다는 주장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자기 사무실 앞에 누군가가 1000만원을 놓고 갔다고 해서 이를 그 사람에게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이) 받아서 들고 가야 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대부분 차도에 물건을 방치할 때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서 “인도에 이동 가능한 물건을 세워 놨다고 해서 위법이 된다면 입간판을 세워 놓거나, 점유하고 영업을 하는 일반 시민들도 다 법을 위반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교통운영계 관계자는 “인도 가장자리에 화환을 세워둔 것을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화환을 ‘함부로 내버려 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해 쟁점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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