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시신 소각'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께 심려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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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피살된 공무원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발표와 관련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시신소각에 대해)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동참모본부 발표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또한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서 장관은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면서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A씨의 형이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왜 미루냐'고 묻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는 "해경(해양경찰)이 2번의 발표를 했다"며 "수사기관인 해경이 결과 발표했으므로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직접적인 월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자 서 장관은 "해경이 조목조목 얘기한 것이 그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이 "만약에 월북이 아니라면 자녀들은 월북자의 자식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서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남아있는 가족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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