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청탁을 하면서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김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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