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3억원 요건’ 반발에 재검토 추진 중


靑, ‘대주주 3억원 요건’ 반발에 재검토 추진 중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 청와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억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거센 반발이 일자 청와대가 이를 재검토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2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청와대가 여야 의원들에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간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해온 국회에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확정된 정부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방향에 대해 청와대가 집권여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은 만큼 반대의견을 근거로 전면 재검토 혹은 수정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건 금융 고소득자 과세 강화기조가 ‘투자 위축’이라는 프레임(틀)에 갇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당 내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말들도 들린다.

다만 청와대가 의견조회를 한데다 여당 내에서도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원안을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세제개편 관련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청와대는 2023년 도입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당시 지금처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 과세에 200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의견조회를 거쳐 한달 뒤 기본공제 기준을 5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heera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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