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면도 기망당한 피해자” 투자 사기 피소 해명

“김성면도 기망당한 피해자” 투자 사기 피소 해명
▲ 가수 K2 김성면 / 사진=트리컴퍼니 제공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가수 K2 김성면 측이 투자 사기 피소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성면 측은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제기된 투자사기 의혹을 해명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가 3년 만에 김성면에게 연락해 새 싱글 관련 투자자들을 소개해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김성면은 투자자 A와 지인 B는 싱글 투자 및 마케팅 계약을 체결했다. A는 싱글 뮤직비디오 제작 및 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투자했다. B는 방송 출연 및 공연, 광고 등 마케팅과 언론 쇼케이스 등 홍보를 총괄했다. 해당 계약서에서 음원 수익과 출연료, 광고 수익 등은 세 사람이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자금은 모두 B의 계좌로 지급됐다.


실제 지난해 19월 김성면의 싱글 ‘외치다’ 발매 및 언론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그러나 행사 진행 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이 B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A가 투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김성면과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김성면 역시 A의 투자 유치자인 B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강조하며 “A는 김성면이 B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무고한 김성면을 B와 함께 공범으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속사는 ‘투자금 3000만원이 김성면이 아닌 B의 계좌로 지급된 점’ ‘B가 약속한 마케팅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점’ ‘B가 A로부터 수익금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A가 B에게 수익금 수령을 위임한 사실은 업었던 점’ ‘B가 약속한 마케팅 금액에 미치지 못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결과적으로 김성면은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 그러나 B가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지출하지 않았고, 마케팅 활동 역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수익금 수령도 A로부터 위임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또 현재 B는 연락처를 바꾼 채 약 3개월 간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inout@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쿠키미디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