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정에 “정권 눈치보기” 맹비난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불기소 결정에 “정권 눈치보기” 맹비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 씨와 관계자들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검찰의 판단을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라고 비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구두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라며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 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감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수사 담당 기관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 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대령예편)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미 2사단 지역대 지원 장교 김 모 대위와 당시 미2사단 지역대 지원대장 권 모 대위는 현역 군인이므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됐다.

ujinie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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