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건설현장, 임금체불 3년째 ‘0원’

국토부 산하 건설현장, 임금체불 3년째 ‘0원’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금직접지급제의 효과로 지난 2018년 추석부터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건설 현장의 명절 체불액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9월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로공사 등 국토교통부 소속과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지난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역시 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발주사가 원도급사인 건설사로 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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