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삼성 ‘공정거래협약식’ 참석…“대·중소기업 간 상생 중요한 때”

조성욱 위원장, 삼성 ‘공정거래협약식’ 참석…“대·중소기업 간 상생 중요한 때”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기 수원의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 및 전자업계 간담회 참석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삼성그룹이 ‘1·2·3차 협력사와의 상생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8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 수원시 ‘삼성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 1·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협약식’(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그룹 대표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전자 사장,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경계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등이 자리했다. 협력사 대표로는 김영재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함께 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가장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일본의 핵심 전자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자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전자산업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의미의 상생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그 온기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삼성 그룹과 하위 협력사들은 일찍이 이 점을 인식하고 2011년부터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 그룹은 올해 총 11개 계열사가 2602개 1차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중 520개 1차사가 1927개 2차사와, 그리고 510개 2차사가 801개 3차사와 각각 공정거래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2004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협력회사 대상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시작했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술·제조혁신 ▲인력양성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만 비로소 시장의 성과가 기업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피해기업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사업자들도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등 공정한 시장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과 1·2·3차 협력사 간 협약식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하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삼성과 1차사 간 협약서가 체결·선포됐다. 협약서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생산·단종 계획 등 ‛주요정보 사전알림시스템' 운영 ▲상생펀드를 통한 협력사 자금지원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원·수급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도출된 지원 사항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공정위가 실시하는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조 위원장은 삼성전자 ‘C-Lab’을 둘러보기도 했다. C-Lab은 삼성전자 내 벤처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년 2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C-Lab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받는다. 현재까지 298건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날 “삼성과 공동 운명체인 협력사를 대상으롱 C-Lab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느냐”라는 조 위원장의 질문제 김 부회장은 “(C-Lab) 시스템이 현재 튼튼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전자업종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의 기틀이 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및 하위 협력사 간 공동기술개발·특허출원 지원 등 다양한 기술지원활동을 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전자업종의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자업종에서 삼성그룹 및 1·2·3차 협력사 간 적극적 상생협력 노력이 빛을 발해 동 업종 전반 및 타 업종에까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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