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범죄자 해마다 500명 넘는다...유상범 의원 "엄중 처벌 촉구"

구속비율은 22% '솜방망이 처벌'..."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친족 성폭력 범죄자 해마다 500명 넘는다...유상범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쿠키뉴스DB)

[홍천·횡성·영월·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최근 5년간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매년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의 구속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 접수 및 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이 접수한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2015년 520명, 2016년 500명, 2017년 535명, 2018년 578명, 2019년 525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2015년 27%, 2016년 25%, 2017년 25%로, 2018년 20%, 2019년 14%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이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친족 성폭력 범죄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된 셈이다.


친족 성폭력사건 중 약 30%가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범 의원 측은 친족 성폭력범죄 불기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친족 성폭력피해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반면 가해자들은 가족이 처할 생계 곤란에 대한 걱정과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쉽게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친족 대상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 만큼 가해자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친족 성폭력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주변 가족들이 회유해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호자가 가해자로 돌변한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들을 가족과 분리해 보호시설 등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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