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유흥업소 집합금지·요양병원 면회금지도 유지
“연휴 방역 관리가 가을철 대유행 분수령 될 것”

대구시,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 대구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수성구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추석 특별방역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 기간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또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반음식점(30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수도권 교회 제외), 공연장, 영화관,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이 대상이다.
 
또 무관중 프로 스포츠 경기 등 2단계 거리두기 중 핵심 방역 조치도 이 기간까지 유지된다. 

시는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선제적으로 개방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 방문 인원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내달 4일까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같은 달 11일까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밖에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유통물류센터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단 미등록·미신고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10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어린이집은 계속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 관리가 가을철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연휴기간 이동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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