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추석 전 미취학 아동에게 20만원씩 지급

223억 규모…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지급 계좌로 입금
초·중학생, 학교 밖 아동은 대구시 교육청에서 지급

대구시, 추석 전 미취학 아동에게 20만원씩 지급
▲ 대구시가 추석 전에 모든 대상 아동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 돌봄비를 지급한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돌봄·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 전 모든 대상 아동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아동 특별 돌봄비를 지급한다.

‘아동 특별 돌봄’은 초등학생 이하(2008년 1년~2020년 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되며, 2020년 9월 출생아는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면 9월 분부터 아동수당 및 아동 특별 돌봄비를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은 대구시교육청에서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아동 특별 돌봄비 지원 대상은 9월 기준 아동수당 수급 미취학 아동 11만 3640여 명, 223억 원 규모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시설입소 아동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지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돌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가중된 아동 양육가구의 돌봄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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