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심판의날 D-1, 탄핵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참석 대의원 성향 등 따라 결과 정해질 듯

최대집 심판의날 D-1, 탄핵 가능성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협 임원진 불신임안을 상정한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은 “부당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의료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시작된 투쟁이 사라졌다. 투쟁의 기본 목표였던 4대악 의료정책 철회는 없고 모호한 문구와 협의체 구성 내용만 있는 합의서에 최 회장이 날치기 서명을 했다. 이로 인해 현 의협 집행부는 의사 회원들에게 완벽히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17일 전체 대의원 242명의 3분의 1 이상인 82명의 동의안을 모아 임총 요건을 충족시켰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임총에서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에 대한 불신임 건도 진행된다. 더불어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도 결정한다.
최대집 심판의날 D-1, 탄핵 가능성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이날 최대집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239명 중 204명이 투표해 찬성 82표, 반대 122표로 부결됐다.

◇ 3분의 2 이상 참석할까


의협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가 개최된다. 회장 불신임안은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임원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안은 참석인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번 총회 일정은 지난 19일에 결정됐다. 임총 개최까지 채 열흘이 걸리지 않다 보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의협 의결 정족수는 전체 대의원의 3분의 2로 16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의학회 소속 대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회 대의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소속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의협 대의원 A씨는 “임시대의원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대의원의 의무”라며 “본인이 참석하지 못하면 교체 대의원을 보낼 수 있다. 참석이 어려우면 다른 대의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정이 잡혔지만, 20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었다.
최대집 심판의날 D-1, 탄핵 가능성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원점 재논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을 위해 4일 서울 충무로 남산스퀘어빌딩에 위치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향하던 중 전공의들의 반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 사진=박태현 기자

◇ 일반 회원 뜻 반영할까

개인 의사회원이 의사들을 상대로 한 최 회장의 탄핵(불신임) 찬반 설문조사에 따르면, 1만명이 넘는 의사회원 중 97.1%가 최 회장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비쳤다. 의협 임원진 전원 사퇴 찬성도 93.4%에 달했다.

하지만, 일반 회원이 아닌 대의원들이 결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임총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대의원 B씨는 “대의원들도 각자의 편이 있기 마련”이라며 “일반적으로 의학회 대의원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띈다. 또 최 회장의 지지기반이던 전국의사총연합 출신 대의원들도 이번 불신임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의총 내부에서 지금 갈등 중인 것으로 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의원 C씨는 “직책 이름 자체가 대의원, 일반 회원의 뜻을 반영하라는 것”이라며 “총회 결과가 대부분의 의사 회원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의원회에 대한 개혁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일반 회원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지금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분위기가 애매하다. 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심판의날 D-1, 탄핵 가능성은?
최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4일 진행된 의-정 합의 과정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절차적인 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사진=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 최 회장의 해명, 도움 됐나

최 회장은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를 통해 문제가 된 의-정 합의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총파업 시 전공의 400명을 추가 고발하고 대전협 집행부를 긴급체포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며 “‘철회’라는 단어를 얻고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단 후 원점 재논의가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실질적인 효과가 같다고 봤다. 또 의협 최종안을 만들 때 젊은 의사 비대위안은 100% 반영했다. 다만 최종 결단을 내릴 시점에 대전협 집행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탄핵을 피하고자 대전협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 채 책임감 없이 사태를 모면하려는 일부 의협 집행부의 행태에 너무나도 큰 실망을 느꼈다”며 “지금까지의 단체행동과 파업 동안 일관됐던 의협 집행부의 무계획과 무능함, 그리고 정치적 공작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들이 꿈꿔온 올바른 가치와 정의를 위해 선배들이 나서달라”고 반격했다.

현 의협 집행부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18년 10월 현 집행부를 대신할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수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코자 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투쟁도 하지 않아 기만했다며 ‘불신임’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부결됐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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