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발령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방역 총력 대응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 발령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는 25일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연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귀성과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특별 방역기간(9월28일~10월11일)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 조치가 이뤄진다. 다음 1주간(10월 5일~11일)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방문판매 등에 대해서는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 또한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및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특별방역기간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하고,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큰 다중이용시설과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10월 3일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일 동안 78명이 증가,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이뤄졌다.
 
도는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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