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종 공무원 피격 후 시신 불태워” 엄중 경고 나선 국방부

“북한, 실종 공무원 피격 후 시신 불태워” 엄중 경고 나선 국방부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 앞 바다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움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이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47)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당시 어업지도선에는 서해어업지도관리단 공무원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30분 A씨가 보이지 않자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한 후 해경에 신고했다.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실종 경위는 아직까지 미궁이다. 단순 실족 또는 월북 시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밝혀진 것은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4일 어업지도선을 소연평도 해상에서 조사 중이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7월에도 금강산 관광을 간 민간인 박왕자씨가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당시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초병이 등 뒤에서 발사한 총탄에 맞아 숨졌다. 해당 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고 남북교류 또한 중단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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