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곳으로 늘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구례군·곡성군·담양군·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 남부지방 11곳이다.
지난 1차 선포 때는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시 및 음성군, 충남 천안·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및 통신·전기요금 감면,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유예 등 각종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 지역의 소실 의약품 재처방‧조제도 인정된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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