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수능 본다…“난도는 모평 보고 판단”


코로나 확진자·자가격리자도 수능 본다…“난도는 모평 보고 판단”
사진=지난 3월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학원을 향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오는 12월3일 실시되는 202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수능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포함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능위주전형과 수능 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수시전형에서는 수능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 기회가 제한되는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에서 응시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차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시 응급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에서 응시한다. 앞서 한 교실당 수험생을 최대 28명까지 허용된 기준을 24명으로 조정하고 자리 별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일반 수험생이 당일 검사에서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이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 배치될 수 있다.

다만 박 차관은 “오는 10월과 11월 제2차 유행이 오게 되면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며 “플랜B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면접과 지필고사, 실기고사 등 대학별 고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은 화상면접 등 응시자와 면접관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전형의 취지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대면 면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가림막 설치 등 거리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는 지난해 기준 약 130만명이 183개 대학에서 치러졌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학별 전형 시험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학의 현실적인 관리 가능 범위와 감염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는 대학별 전형 시험을 별도 시험장에서 치러야 한다.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대학은 수험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차관은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출제 방향을 잡을 것”이라며 “수능 난도 조절을 미리 어떻게 한다고 해도 수험생 간 유불리가 생길 수 있다. (수능을 예년보다 쉽게 낼 계획이 없다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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