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서민·실수요자 LTV·DTI 10% 상향, 청년 주거대출 금리 인하

[7·10대책] 서민·실수요자 LTV·DTI 10% 상향, 청년 주거대출 금리 인하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우대해 주기로 했다.또 청년층의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을 보면 먼저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 LTV와 DTI를 10%p 올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는 주택가격 9억원까지 40%, 9억~15억원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까지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이를 받기 위한 서민·실수요자의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에서 8000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 이하)으로 완화한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도 내려간다. 정부는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를 현재 1.8~2.4%에서 1.5~2.1%로 0.3%p 낮추기로 했다.

대출대상 보증금과 지원 한도 역시 각각 1억원, 7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여기에 청년청의 월세자금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도 0.5%p 내린다. 

아울러 이번 보완대책에는 부동산 투기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된 잔금대출에 대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규제 이전 LTV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는 이날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아직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격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하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돼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만능정책은 없지만,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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