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내일(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제한

규제지역서 주담대 받을 시 6개월 내 기존 주택처분·신규전입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내일(1일)부터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시중유동성이 주택 투기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 조치를 일관되게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부터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모든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책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려면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해야한다”며 규정숙지와 원활한 안내 등 일선 직원들에게 당부를 전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도 주요 지역 현장방문과 문의사항 응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이행을 위한 추경 논의도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이행되려면 추경을 통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추경안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설명하겠고 국회에서도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만료되는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기한을 더 연장할 지 여부와 정상화 방안 등을 금융회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 관해서는 “기안기금은 유사시 시장안정판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135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안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할 것이며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 역할을 기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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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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