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리 산70-3번지 일원 용인도시계획시설내 연화사가 철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연화사는 세종대왕이 하사한 사패지(賜牌地)로 연안 이씨 태자첨사공파 의정공 종중의 조상 묘실과 제각(祭閣) 등이 있는 곳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9년 연안 이씨 의정공파 종중 소유의 이 토지(98만9487㎡)에 체육시설(골프장)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2016년 5월 최초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현재는 연안 이씨 의정공파 종중과 ㈜서리CC가 위탁자, KB부동산신탁이 수탁자가 돼 이 토지에 18홀 골프장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발단은 600년 전통의 이 연화사가 지난 4월 은밀하게 철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데서 비롯됐다.
연안 이씨 한 종원에 따르면, 약 29만평 골프장 건설 개발사업을 하면서 묘실과 제각 부지 등 1만5000평 내외(연화사)는 제외키로 했지만 지난 4월 종중 회장 등 임원진들이 일방적으로 연화사 철거를 결의했다.
이 종원은 "강호공파 소유 30여억 원의 가치가 있는 연화사를 철거없이 골프아카데미로 활용키로 시행사와 구두합의를 하고 골프장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의정공파 종중 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등 8명의 임원진들이 일방적으로 연화사철거를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공 종중은 지난 3월 말쯤 서리CC에 제실을 철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문을 받은 서리CC는 지난 4월 6일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들을 동원해 연화사를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실은 우리 강호공파의 소유로 이번 의정공의 연화사 철거 공문은 마치 우리 집을 옆집사람이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분개했다.
연안 이씨 의정공파는 강호공파와 판서공파로 나눠지며, 연화사는 의정공파의 토지에 강호공파의 지파 중 하나인 이천공파의 자금으로 지어진 제각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 용인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적법하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완료된 사항"이라며 "그 후 현재까지 변경인가가 된 사실이 없고 해당 건축물(연화사 등) 양성화를 조건으로 하는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