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LF소송,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 크다...적극 대응"

금융위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이 DLF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하나은행의 행정소송이 위원회로 접수될 경우 이를 ‘중요사건’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소송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 DLF 사태로 금융위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3월 5일 부과한 과태료 167억8000만원과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6개월 정지하도록 한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제기한 소송의 여파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집중적인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되는 소송은 내부 지침인 소송실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된다”며 “해당 소송건는 금융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요사건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실무처리지침을 보면 금융위는 ▲소송물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건 또는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 ▲금융위원회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관리한다. 

또한 금융위는 해당 사건 관리를 위해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금융분쟁대응TF단장, 행정인사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소송위원회’를 구성한다.

소송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이해상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명 이상의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선임해 소송에 대응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하나은행의 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장 부본을 전달받지 못 했다”며 “소장 부본이 접수되면 내부적으로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소송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70%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소율이 높지만 2014년 대한전선 분식회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것처럼 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세금’에서 나가게 된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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