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기자의 시시각각] 꾸준히 증가하는 노키즈존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노키즈존 꾸준히 증가. 차별일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G기자의 시시각각. 오늘도 지영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의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시시각각.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카페나 식당, 영화관 등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키즈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 차별 측면으로 보이는 노키즈존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인데요. 반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키즈존 관련 논란을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부 식당 등에서 애완견 출입금지를 하는 것은 위생 상 문제도 있고, 통제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 출입 제한은 지나친 차별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관련 내용. 지영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다시 노키즈존 논란을 일으킨 건 영화 겨울왕국이에요. 지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개봉 17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겨울왕국 2편을 둘러싸고 노키즈존 논란이 다시 일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관심이 많은 화제작이다 보니, 영화관에서 어린이 관객과 성인 관객 간에 본의 아니게 충돌이 발생한 건데요. 아이들이 영화를 보는 도중 떠들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이 잦다 보니, 일반 성인 관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전까지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성인 관람객 비중이 높지 않았지만, 겨울왕국의 경우에는 성인 관람객 비중이 높기 때문에, 키즈존과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성인 관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죠?

지영의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성인 관객이 늘자 SNS 상에는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들 때문에 영화 관람에 방해가 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가 영화를 보던 중 아이들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느꼈으며, 노키즈존 상영관 도입에 62%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열 명 중 8명 정도가 방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20대들이 노키즈존 상영관 도입을 찬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영의 기자 ▶ 20대의 42.9%가 소란스러운 아이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 중 28.6%는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성인 관객들이 호소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반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극장을 찾은 부모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네. 겨울왕국이 어린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영화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공장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떠들세라 눈치를 봐야 하는 부모들도 가시방석인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사실 양측의 입장 모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키즈 전용 영화관을 만든 곳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곳인가요?

지영의 기자 ▶ 아이들과 함께 마음 편한 영화 관람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이 편하게 관람하도록 키즈 전용관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수원시 28개 어린이집과 수원 M영화관은 한시적으로 보호자 동반 어린이 전용 상영관을 운영했는데요. 200석 상영관 4개를 온전히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렇게 키즈관 단체 관람을 시행한 건 이번에 처음이 아니라고요?

지영의 기자▶ 올해로 5년째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인데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이렇게 키즈 전용 영화관을 운영할 정도로, 노키즈존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영화관 뿐 아니라,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사업장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상황 좀 살펴볼까요? 

지영의 기자 ▶ 네. 한 포털 사이트 지도를 보면,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해 보여주는 노키즈존 맵이 있는데요. 그곳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400여 곳의 카페, 식당 등이 노키즈존을 선언했습니다. 2년 전 240여 곳에서 160여 곳이 더 늘어난 건데요. 노키즈존 맵은 SNS나 메일로 제보를 받아 데이터를 수집해 지도에 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키즈존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노키즈존을 그곳을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아이를 동반해도 되는 곳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노키즈존은 논란거리입니다. 과거에는 드레스코드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어린이 동반 손님을 받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노키즈존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2013년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아동 출입을 제한했던 것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특히 해외의 경우, 비행기에서도 노키즈존이 도입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말레이시아항공은 2012년 A380 도입 당시 이코노미석 일부를 콰이어트 존으로 설정하고, 12세 이하의 아이와 동승자를 이 좌석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정책은 아이 동반 승객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철회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경한 입장을 고집하는 항공사들도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네. 인도의 저가 항공사 인디고 항공은 12세 미만 어린이는 탈 수 없는 노키즈존을 도입했는데요. 그 후 비판이 거세지자, 인디고 항공의 주요 고객층은 사업가와 직장인이라며, 이들이 비행기에서라도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는 완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럽 항공사도 노키즈존 좌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네. 다른 탑승객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특정 연령대로 나눠 일률적으로 출입이나 탑승을 금할 경우, 특정 계층. 아동과 청소년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지영의 기자 ▶ 그럼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키즈, 노초딩과 같은 표현보다는, 노매너존으로 방향을 틀어 공공장소의 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출입할 수 없도록 하자는 대안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용어부터 정리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노키즈존을 두고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관련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지영의 기자 ▶ 지난 5월 한 시장 조사 전문 기업이 만 19세부터 59세 사이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1%가 노키즈존을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은 노키즈존이 생겨난 이유로, 부모의 예절교육 실패와 아동이 소란을 피우기 때문 등을 꼽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성인 3명 중 2명은 노키즈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왜 노키즈존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노키즈존이 생긴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영의 기자 ▶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노키즈존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중성과 이중잣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편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득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비합리적 이중성이 드러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편의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지영의 기자 ▶ 네. 한 예로, 머리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이러면 안 된다. 애를 많이 낳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나누고 맘충이라며 비난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숙한 사회,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지만, 현실에서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행을 취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확인도 해보죠. 실제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4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8.3% 감소해 7만3793명을 기록했고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도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감소한 0.88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대처 및 제도적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노키즈존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살펴볼게요. 지영의 기자, 어떻습니까? 

지영의 기자 ▶ 현재 국내에서 노키즈존이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없습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을 운영하던 제주도의 한 레스토랑 사업주에게, 노키즈 방침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며, 영업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동등하다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에서 노키즈존 식당을 운영한 식당 주인에게 노키즈존 영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사례가 있군요. 

지영의 기자 ▶ 네. 하지만 인권위는 동시에 헌법 제15조 영업 자유 보장에 따라 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로 법의 울타리 안에서 원하는 형태의 영업을 할 자유도 포함되는데요.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법보다 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키즈존을 택할지 말지는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을 내건 한 식당을 상대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헌법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거군요. 또 키즈를 몇 살까지로 보는지도 제각각이라고요? 

지영의 기자 ▶ 네. 일반적으로 키즈는 영유아나 어린이를 뜻하지만, 제주도 노키즈존 식당은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금지했었습니다. 실제로 노키즈존은 가게 주인이 정하기에 따라 5세 미만, 8세 이하, 12세 미만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각에서는 노키즈존과 같이 아동을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가 저출산 현상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는 것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책도 살펴보죠. 지영의 기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영의 기자 ▶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을 만들어 아이를 분리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 마련이 현실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의 노키즈존 현상은 내 권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하면 된다는 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 원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결국 아이들이 산만하게 노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인 만큼, 성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아동 친화적인 키즈존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궁극적으로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아이와 성인이 공존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영화 상영관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출입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영의 기자 ▶ 네. 최근 음식점에서 아이 동반 고객의 사고가 증가하고, 그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노키즈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었지만, 특정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존(No-Zone)이 생겨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지영의 기자 ▶ 부산 동래구의 한 카페는 중·고등학생 손님의 방문을 거부한다고 공지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해당 카페는 노틴에이저존을 해제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중·고등학생 카페 출입 금지 사진이 올라온 이후 인터넷상의 댓글 여론은, 오죽했으면 그럴까 하는 반응을 보이며, 노틴에이저존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들 뿐 아니라 청소년 출입까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는 1인 방송을 하는 노튜브존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영의 기자 ▶ 네. 지난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은 유튜버 출입금지를 선언하고, 어길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늘어남에 따라 유튜버들로 몸살을 앓는 곳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갑자기 찾아가서 홍보를 빌미로 무료 협찬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촬영을 해, 다른 손님과의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또 음식점의 경우 주방까지 출입하면서 촬영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생각해보면 다양한 노존이 많아요. 노장애인존, 노래퍼존, 노스터디존 등 다양한 노존이 생겨나면서 찬성과 반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예 노존과 예스존을 구분한 업장도 있다고요? 

지영의 기자 ▶ 네. 노존 도입을 두고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며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최근 각 업장은 소비자의 두 가지 기호를 모두 사로잡기 위해 노존과 예스존을 함께 구성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한 호텔은 아이 동반 숙박이 가능한 예스키즈존과 프라이빗하게 성인만 사용이 가능한 노키즈존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겨울왕국 2로 촉발된 노키즈존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영관 중 일부를 어린이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누리꾼 사이에서 제기되자, 한쪽에서는 권리 침해라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양쪽 입장 모두를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시각각 마칩니다. 지금까지 지영의 기자였습니다.

지영의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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