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꽉 채울 듯

징계효력 정지 유지되고 ‘본안’ 선고까지 장기간 소요

‘연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임기 꽉 채울 듯[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새로 시작한 임기를 모두 채울 전망이다. 법정 다툼 중인 금융감독원이 항고를 앞두고 있지만 수용될 가능성이 낮고 징계효력 취소가 핵심인 본안 소송 또한 선고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은 전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3년이다.

손 회장은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 부실사태 책임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고 거취가 불분명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금감원이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법 판단 여하에 따라 징계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는 “고법이 효력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하면 징계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고법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적으로 보안이 아닌 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우선을 받아준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우선을 받아준다는 건 집행정지를 인용해준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론을 잘 바꾸지 않는다는 것. 

손 회장이 ‘징계 무효’를 취지로 제기한 본안 소송도 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 회장은 무난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본안 소송은 오래 걸릴 것”이라며 “(손 회장)임기가 끝날 때 즈음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손 회장은 새 임기 동안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그룹사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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