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건보공단‧심평원 재택근무 풍경은?

건보공단 전 직원 부서별 3교대 근무, 심사평가원도 30% 재택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건보공단‧심평원 재택근무 풍경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한지 사흘, 공공기관의 업무 풍경은 어떨까? 

정부가 지난 22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내린 이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도 재택근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부서의 직원들이 집에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 지침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서류 작업이나 직무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등을 지시하는 식이다. 또 자택에 PC가 없는 경우 노트북을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우선, 건보공단은 지난 24일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내달 3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각 부서 근무인력의 1/3 내에서 순환 재택근무조가 편성됐다. 1조는 24~26일, 2조는 27~31일, 3조는 4월1일~3일 등으로 근무하게 된다. 부서 인력이 10명이라면 3·3·4명 등으로 근무조가 짜여졌다는 설명이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지사는 오는 30일부터 지침이 적용된다. 또 대구광역시 관내 7개 지사, 지역본부 및 경산청도지사, 출장소 근무자, 감염병특별관리지역에 주소를 두고 경북권 지사로 매일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팀별 근무인력의 1/2 내에서 순환근무조를 편성토록 했다. 이에 따라 1조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조는 내달 2일부터 3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근무시간 중 이동은 제한했다. 재택근무는 근무지를 자택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근무자는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30분 전에 해당 소속부서 복무관리팀에 근무상황을 보고하고 대기해야 한다. 보고는 전화나 메신저(카카오톡 등)로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민원상담 등 대면업무를 하거나 전산망을 이용해야 하는 부서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직원들이 자택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해야 한다”며 “서류정리나 사업계획 작성, 직무에 도움이 되는 사이버 교양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택근무자들은 출퇴근 보고와 더불어 그날 근무한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며 “복무관리부서는 직원들의 보고를 토대로 별도 서식에 따라 근태 등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또 공단은 재택근무 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의 생활수칙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일과시간 이후에도 불필요한 외출과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토록 한 것이다. 재택근무자들은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의 외출이 금지됐다.

심사평가원도 지난 24일부터 재택근무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서의 30% 인력을 재택근무 비율로 정했다. 정부 지침 이전에도 임신부·고위험질환자 등 감염 고위험군에 대해 재택근무를 권고해왔지만, 이번에는 관리자가 아닌 3급 이하의 직원 전원이 적용 대상이다.

25일부터는 직원밀집 방지를 위한 시차출퇴근제 확대, 구내식당이용 3부제(한 방향 좌석배치 포함), 승강기 내 대화금지 및 손소독제 비치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했다.

재택근무는 일단위로 실시하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부서별 업무특성과 여건에 따라 대상자 및 일정을 유연하게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특성상 모든 직원이 돌아가면서 재택근무를 하는 부서도 있고, 희망 직원 위주로 실시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산망 접속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는 내부전산망 원격접속(VPN)권한을 부여했으며, 자택에 PC가 없는 경우 노트북을 대여했다. 또 재택근무 시 개인휴대전화로 착신전환를 실시하도록 했다.

내실 있는 재택근무 실시를 위해 재택근무자에게는 근무시간 전·중·후 근무상황, 업무실적 등 세부내역을 포함한 ‘재택근무 일일 업무보고서’를 매일 제출하도록 하고, 근무자의 직상급자가 이를 받아 평가하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인재경영실 관계자는 “재택근무에 있어 일부 업무에 제한이 있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앞서 심사평가원은 재택근무 중 근무지 이탈금지 등을 포함한 ‘재택근무 수칙’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중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부의 특별지침에는 공무원 등이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어겨 코로나19 감염‧전파가 발생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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