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300만원 내야한다

법 개정 후 소급 적용 어려울 듯

자가격리 위반 시 300만원 내야한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환자 중 15번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자가격리 수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에 대한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며 “다음 주 국회에서 관련 법안 개정이 진행된다. 이 부분(처벌)에 대한 상향 조치 등이 관련 법 개정안으로 나와 있어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부본부장은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번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 또 자가격리자임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현재 없다. 또 현재까지 방역당국에 접수된 자가격리 수칙 위반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진료 등 외출 불가피할 때 관할 보건소 연락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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