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3월부터 두통 등 경증 MRI검사 본인부담 인상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 = 오는 3월부터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경증에 속하는 증세로 뇌 MRI 검사를 받는 환자는 본인 부담금을 더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 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발견돼 뇌졸중, 뇌종양 등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 부담은 기존과 같은 MRI 검사비의 30~60%입니다.

하지만 벼락 두통, 중추성 어지럼처럼 뇌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나타난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땐 환자가 80%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쿠키건강뉴스] 3월부터 두통 등 경증 MRI검사 본인부담 인상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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