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등 한류 연예인 해외 활동 길 열리나… 정부,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논의

BTS 등 한류 연예인 해외 활동 길 열리나… 정부,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논의

BTS 등 한류 연예인 해외 활동 길 열리나… 정부, ‘미필자 국외여행 허가 개선’ 논의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정부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은 병역 미필자인 한류 연예인의 국외여행 허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한류 연예인이 해외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국외여행을 허가를 유연하게 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만 25∼27세 병역 미필자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동안 국외여행을 5회까지 할 수 있다. 28세가 되면 질병 치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을 하기 어렵게 된다.

국외여행 허가가 유연한 방향으로 개선되면 입대 연령이 된 한류 연예인이 입영도 연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률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대상자가 된 남성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27세까지 입영을 해야 한다. 박사과정은 28세까지 연장된다. 현재 사이버대학원에 재학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이 만 28세가 되기 전인 올해 12월4일까지 입영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한 때문이다.

다만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라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만 30세까지 다섯 차례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해야 한다.

앞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예인은 군 미필로 25세를 넘기면 해외여행에 제약이 컸는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면 해외공연에 제약이 없도록 유연하게 해주는 쪽으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의 요구대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연예인의 입영 특혜로 비칠 수 있어 병무 당국이 제도 개선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의 병역 기피 사례도 병무 당국의 결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스티브 유는 앞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이행을 하지 않아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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