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올해는 받을까, 잃을까 [기획]

연말정산 시즌…올해는 받을까, 잃을까

연말정산 시즌…올해는 받을까, 잃을까 [기획]#해마다 연말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 직장인 A씨. 준비할 것도 많고 올해도 ‘폭탄’을 맞을까 조마조마하다.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A씨는 올해 바뀐 공제내용을 보고 지난해 사용한 카드내역을 살펴보기로 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카드사용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A씨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미리보기’ 서비스로 예상세액도 알아보기로 했다. 

연말정산 시즌이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이 일을 1월에 하는데 이미 낸 세금보다 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고 반대면 더 징수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 혹은 ‘13월의 폭탄’이라고 부른다. 올해 연말정산 신고와 납부기한은 3월 11일까지다.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과 함께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다. 그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 받아 인쇄한다. 인쇄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제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회당 200만 원 세액공제가 있다.

이밖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난해 정산한 금액들로 채워진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부담 추이, 실제 세 부담률 데이터도 볼 수 있다.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여준다. 총 급여 3300만원이고 2018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120%) 기 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이 93만600원(77550*12)이라면 환급예상세액은 결정세액(124만5000원)에서 기 납부 소득세액을 뺀 31만5000원이 된다. 먼저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면 세무사에 문의하는 게 좋다. 

PC앞에 앉아 연말정산을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보자.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연말정산은 물론 부가가치세 납부도 가능하다. 손택스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모바일로 제출하면 된다. 납세관리인 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등 주요 신청민원 서비스 20여개도 새로 제공한다. 인증수단도 지문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러한 간소화 서비스에도 간혹 자료가 누락되는 등 사유로 환급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해야만 이전처럼 근로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 지출내용이 확인된다.

또 지난해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신고서를 잘못 기입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도 있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줄여 신고해 초과 환급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늘려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중장부나 장부파기, 재산은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정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있다. 납부 지연 가산세는 ‘과소 납부(초과 환급) 세액 × 경과일 수(납부 기한 또는 환급일의 다음 날~자진 납부일) × 2.5 / 1만원’만큼 부과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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