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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